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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과 받는 방법은?

by #&* 2022. 2. 4.

2021년 연말정산

2022년 1월 15일을 시작으로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로 종이 없이 한 번에 끝낸 분들이 많으신데요. 모든 자료제출이 완료되고 예상 환급금까지 다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세금 폭탄을 피한 분들의 시선은 이제 환급금 지급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환급세엑이 5000만 원이 넘는 경우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따로 개설해야 합니다. 환급금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환급금이란?

개인이 연간 지급해야 할 종합소득세 세금을 결정하기 위한 연말정산이 끝나고 결정되는 것이 환급금입니다.

환급금  받는 경우 = 이미 납부한 세금결정된 세금

세금 더 내는 경우 = 이미 납부한 세금결정된 세금

환급금은 [국세청 홈텍스] - [조회/발급] 메뉴에서 환급금 상세조회를 통해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다.

환급금-상세조회-설명-이미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방법

환급금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지급했을 경우 돌려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국가는 대략적인 세금을 월급에서 우선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액을 다방면으로 신고하면 책정된 세금액을 국가에서 줄여줍니다. 여기에 기부금, 신용카드 등 한 해 동안의 각종 소비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존의 세금을 월급을 받기 전 회사에서 정부에게 직접 지불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환급금은 회사에서 돌려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월급을 받는 직장에 의뢰를 하는 게 환급액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환급금 지급일

환급금 지급일은 직장마다 다릅니다. 빠르면 1월 급여와 함께 바로 지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연말정산이 다 끝나고 종합소득세가 완전히 결정 난 이후 3월쯤 느지막이 지급됩니다. 이 점에서 외 13일의 월급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따라서 환급금 지급일은 검색해도 찾아보기 어려우니 아예 잊고 살다가 보너스처럼 받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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