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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벌써 5차

by #&* 2022. 2. 5.

코로나로 인해 매출에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매출감소가 증명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신 자영업자분들이 방역지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4차 지급은 1월 24일부터 시작되며, 일반소상공인·소기업 중 '21년 11월 매출을 기준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에 지원됩니다.
5차 지급은 2월 10일부터 시작되며, 일반소상공인·소기업 중 '21년 12월 매출을 기준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에 지원됩니다.

1.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모든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은 동일합니다.

신청절차 : 대상 여부 조회 → 본인인증 → 추가정보 확인·입력 →지급

2.지원시기 및 지원대상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대  상
1차 지급 (21.12.27~)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2차 지급 (1.6~)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旣수급 사업체
3차 지급 (1월 중~)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4차 지급 (1월 중~)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5차 지급 (2월 초~)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확인지급 (1월 중~)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이의 신청 (2월 말~)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정확한 시기와 지원대상 여부는 정부에서 문자 메세지를 보내어 안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가장한 문자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자 수신 후 정확한 정부 문자가 맞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 분 신청기간
1차 지급 21. 12. 27.(월) 09:00~ 
신청대상에게 안내 문자 메세지 발송 
2차 지급 22. 01. 06.(목) ~
신청대상에게 안내 문자 메세지 발송
3차 지급 22. 1월 중~
4, 5차 지급 22. 1월 중~2월 초
확인지급 22. 1월 중~
이의신청 22. 2월 말 예정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2.27일부터 운영)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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