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1 그래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과 받는 방법은? 2021년 연말정산 2022년 1월 15일을 시작으로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로 종이 없이 한 번에 끝낸 분들이 많으신데요. 모든 자료제출이 완료되고 예상 환급금까지 다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세금 폭탄을 피한 분들의 시선은 이제 환급금 지급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환급세엑이 5000만 원이 넘는 경우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따로 개설해야 합니다. 환급금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환급금이란? 개인이 연간 지급해야 할 종합소득세 세금을 결정하기 위한 연말정산이 끝나고 결정되는 것이 환급금입니다. 환급금 받는 경우 = 이미 납부한 세금 〉 결정된 세금 세금 더 내는 경우 = 이미 납부한 세금 〈 결정된 세금 환급금은 [국세청 홈텍스] -.. 2022. 2.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